홈 › 질문 모음
Q&A사문서위조 질문 모음
사문서위조 질문 모음에서는 공소시효, 명의자가 뒤늦게 안 경우의 고소, 복사본 숫자 고치기, 서명만 해 준 빈 용지, 필적·인영 대조 요청을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다룹니다.
사문서위조가 문제 되는 문서의 범위를 형법 제231조 문언대로 나눠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서 작성을 맡았을 때 어디까지가 허락된 작성이고 어디서부터 사문서위조가 문제 되는지, 범위를 가르는 질문과…
부모·배우자·자녀 이름으로 서명한 경우 사문서위조가 문제 되는지, 가족 관계와 명의자의 허락을 나눠 보고 법이 가족에게…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내지 않았어도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는지, 조문의 '행사할 목적'이 무엇을 뜻하는지, 목적이 없었다고 볼…
자기 이름으로 작성한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 사문서위조가 되는지, 조문 구조로 본 명의와 내용의 차이…
파일을 고치거나 다른 사람의 인증 수단으로 전자서명을 한 경우 사문서위조와 사전자기록위작 가운데 무엇이 문제 되는지, 두…
직접 만들지 않은 위조 문서를 제출만 한 경우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 행사의 의미와 '알았는가'를 가르는 사정, 진짜…
사문서위조 상담을 앞두고 문서 자체, 권한에 관한 기록, 사용 경로, 지금 받은 절차 서류를 어떻게 나눠 준비할지, 명의자…
사문서위조는 몇 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나요?사문서를 위조한 죄는 징역 위쪽 끝이 5년이어서, 시효 표의 「장기 10년 미만」 칸에 들어가 7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죄도 같은 형을 따르기 때문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지만, 시효는 각 행위를 마친 때부터 따로 흐릅니다. 문서를 만든 날과 실제로 낸 날을 나누어 적어 두어야 합니다.
명의자가 몇 년 뒤에야 알게 되었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마감(형사소송법 제230조)은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죄에 붙는 규칙입니다.
사문서위조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알게 된 시점과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원본과 관련 기록을 찾기 어려워지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남의 진짜 서류를 본인 것처럼 내밀었다면 위조와 무엇이 다른가요?내용과 명의가 모두 진짜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쓴 경우는 제236조의 사문서 부정행사로 다루어집니다.
이 죄는 징역·금고 위쪽 끝이 1년, 벌금은 300만 원까지여서 위조 조항보다 한참 가볍게 정해져 있습니다. 문서에 손을 댔는지 여부가 두 조문을 가르는 선입니다.
복사본의 숫자를 고쳐 다시 복사해 냈다면 원본을 건드리지 않았으니 괜찮은가요?복사기·팩스로 뜬 종이도 문서로 취급한다는 특칙(형법 제237조의2) 때문에, 사본 위의 숫자를 바꾸어 진짜 사본처럼 쓰면 원본을 손대지 않았더라도 문서를 바꾼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본과 사본을 나란히 놓고 달라진 곳을 표시해 두는 것이 사실관계 정리의 첫걸음입니다.
해외에 있을 때 만든 위조 계약서도 국내 법으로 처벌되나요?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나라 밖에서 저지른 죄에도 우리 형법이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조).
그래서 출장지나 체류지에서 만든 계약서라도 작성자가 내국인이라면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장소보다 작성한 사람의 국적과 문서를 쓴 경위가 먼저 확인됩니다.
재판이 끝나면 위조된 서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위조로 만들어진 서류는 판결과 함께 몰수될 수 있고(형법 제48조 제1항), 진짜 기재와 가짜 기재가 한 장에 섞여 있다면 가짜 부분만 없애는 방식이 쓰입니다(같은 조 제3항).
민사 다툼에 원본이 필요하다면 미리 사본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명의자가 허락했다고 믿고 서명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위조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남의 이름을 쓸 때 성립하므로, 승낙이 있다고 믿은 데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다투어집니다.
이때는 믿게 된 근거, 곧 이전의 거래 방식이나 명의자가 한 말, 비슷한 서류를 대신 써 온 이력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예전 직함으로 확인서를 써 주었다면 문제가 되나요?회사 명의로 문서를 쓸 권한은 재직이나 대표 지위와 함께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뒤에 회사 이름으로 확인서를 만들었다면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 문서를 만든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퇴사일, 위임 해지 통지일, 작성일을 서로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위조한 서류로 대출을 받았다면 문서 범죄만 문제 되나요?위조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내서 돈을 받았다면 위조, 행사와 별도로 상대를 속여 재물을 받은 사기죄(형법 제347조)도 함께 검토됩니다.
각 죄의 형은 따로 정해져 있고 여러 죄가 한 재판에서 다루어지면 경합범 계산을 따르게 됩니다.
서명만 해 준 빈 용지에 상대가 마음대로 내용을 적었다면 누가 위조한 것인가요?서명을 해 준 사람이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내용을 채워 넣었다면, 그 범위를 넘긴 쪽이 권한 없이 타인 명의 문서를 만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채워도 된다고 했는지를 보여 줄 문자나 녹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위조를 의심받는 쪽이 필적이나 인영 대조를 먼저 요청할 수 있나요?수사 중에는 피의자도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내거나 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대조에 쓸 수 있도록 같은 시기에 직접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이 남아 있는 문서를 모아 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