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사문서위조 - 내 이름으로 내용만 거짓으로 쓰면 해당하나요?

작성 2026-10-26 · 사문서위조

자기 이름으로 쓴 확인서나 진술서, 영수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면 그것도 위조일까요. "거짓 문서는 곧 위조 문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문서위조의 조문은 내용이 참인지보다 그 문서가 누구의 이름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이 글은 내 이름으로 내용만 거짓으로 쓴 경우를 조문 구조에 따라 살펴보고, 그런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나눠 설명합니다.

조문은 먼저 '누구의 이름인가'를 묻습니다

사문서에 관한 조문을 차례로 읽어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제231조는 '타인의'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를, 제232조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제232조의2는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자격을 끌어다 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문서에 작성자로 적힌 사람과 실제로 그 문서를 만든 사람이 같다면,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이 조문들이 말하는 위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조문 구조상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위조는 명의를 속이는 것이고, 내용을 속이는 것은 그와 다른 문제로 다뤄집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그 문서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속지 않은 셈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물건을 모두 받았다는 확인서를 내 이름으로 써 주었는데 실제로는 일부만 받은 상태였다고 생각해 보면, 그 확인서는 내용이 틀렸을 뿐 작성자는 정확히 표시된 문서입니다. 이때 다툼은 위조 여부가 아니라 왜 그렇게 적었는지, 그 확인서가 어디에 쓰였는지로 옮겨 갑니다.

사문서 가운데 내용의 거짓을 처벌하는 조문은 따로 하나입니다

조문 구조상 사문서의 장에는 자기 명의 문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쓴 것을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예외로 정해진 것이 형법 제233조입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작성하는 사람과 문서의 종류가 모두 좁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같은 진단서라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 이름을 빌려 꾸며 만들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경우는 자기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쓴 것이므로 제233조가 아니라 위조 쪽 조문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에는 내용의 허위를 처벌하는 조문(제227조)이 따로 있지만, 이는 작성 명의가 공무원인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 문서인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

자기 이름으로 쓴 문서라고 해서 언제나 문서에 관한 죄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경우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1. 자격을 지어낸 경우 — 이름은 내 것이지만 어느 회사의 대표나 다른 사람의 대리인처럼 실제로 갖지 않은 자격을 붙였다면, 남의 자격을 끌어다 쓴 문서 작성으로서 제232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미 상대에게 건넨 문서를 몰래 고친 경우 — 내 이름의 영수증이라도 상대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고쳐 놓았다면, 다른 사람의 문서를 해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등에 관한 조문(제366조)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거짓 문서로 이익을 얻은 경우 — 위조가 아니더라도 그 문서를 내세워 상대를 속이고 돈이나 이익을 얻었다면 그 행위 자체가 다른 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쓴 문서는 '내 이름'이 아닙니다

직원이 회사 명의로 확인서나 증명서를 써 준 경우는 겉으로는 자기가 쓴 문서 같지만, 문서에 드러난 명의는 회사입니다. 이때는 내용이 거짓인지보다 그 직원에게 회사 이름으로 그런 문서를 쓸 권한이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권한의 범위를 따지는 방법은 위임 범위를 넘은 작성을 다룬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볼 때는 네 가지를 나란히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 끝에 작성자로 표시된 이름, 서명이나 날인을 한 사람, 실제로 내용을 쓴 사람, 이름 옆에 붙은 자격 표시입니다. 네 칸이 모두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면 명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어긋나는 칸이 있다면 그 지점이 쟁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이름으로 써 준 사실확인서 내용이 거짓이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A. 사문서위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확인서가 누군가를 속이는 데 쓰였거나 다른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그 경위에 따라 다른 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거짓 확인서를 써 준 이유와 받은 사람이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Q. 의사에게 부탁해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받아 냈다면 부탁한 사람은요?

A. 진단서를 쓴 의사는 제233조가 문제 되고, 부탁한 사람은 가담한 정도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진단서를 사정을 알면서 낸 사람에게는 제234조의 행사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내 이름으로 낸 이력서에 경력을 부풀렸다면 사문서위조인가요?

A. 이력서 자체는 자기 명의이므로 내용을 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경력을 뒷받침한다며 예전 회사 명의의 증명서를 만들어 붙였다면, 그 증명서는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여서 별도로 검토됩니다.

정리

자기 이름으로 내용만 거짓으로 쓴 문서는 조문 구조상 사문서위조의 중심 장면이 아닙니다. 다만 자격 표시, 이미 건넨 문서, 회사 명의 같은 변수가 끼어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명의와 자격을 칸별로 나눠 확인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첫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27조⁠·제231조⁠·제232조⁠·제232조의2⁠·제233조⁠·제234조⁠·제3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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