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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사문서위조 용어 사전
사문서위조 용어 사전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유형위조와 무형위조, 포괄적 위임, 추정적 승낙, 전자기록 위작, 필적·인영 감정 등 23개 말을 풉니다.
- 문서
- 사람의 생각을 글자나 부호로 종이 같은 물체에 고정해 그 이름의 주인을 알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계약서·영수증·위임장·확인서가 대표적입니다. 관련 문서
- 도화
- 글자 대신 그림이나 도면으로 뜻을 나타낸 것으로, 위조죄에서는 문서와 똑같이 다룹니다.
-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 차용증이나 계약서처럼 법률관계를 생기게 하거나 바꾸는 문서입니다.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 재직증명서·추천서처럼 거래나 사회생활에서 의미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률관계를 직접 만들지 않아도 대상이 됩니다.
- 명의인
- 문서에 「이 사람이 썼다」고 표시된 사람입니다. 실제로 펜을 든 사람이 아니라 표시된 이름의 주인이 기준입니다.
- 작성 권한
- 명의인 본인이거나 명의인에게서 그 문서를 만들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위조는 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을 쓸 때 성립합니다.
- 유형위조
- 권한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드는 것으로, 사문서위조죄의 중심입니다. 내용이 사실과 맞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무형위조
- 권한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거짓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사문서는 의사의 허위진단서 같은 예외를 빼면 이 경우를 위조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 변조
- 이미 진짜로 만들어진 남의 문서에서 날짜나 금액처럼 내용 일부를 권한 없이 고치는 것입니다. 새 문서가 될 만큼 본질을 바꾸면 위조로 봅니다.
- 위임 범위 초과
-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금액·용도·상대방을 바꿔 문서를 만든 경우입니다.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넘어선 부분까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문서
- 포괄적 위임
- 「알아서 처리하라」처럼 넓게 맡긴 경우입니다. 맡긴 일의 성질상 그 문서 작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사후 승낙
- 문서를 만든 뒤에 명의인이 괜찮다고 해 준 것입니다. 판례는 작성 당시 승낙이 없었다면 나중의 승낙으로 이미 성립한 위조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 추정적 승낙
- 명의인이 그때 알았다면 당연히 허락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막연히 허락해 주리라 기대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족 명의 서명
- 배우자나 부모의 이름을 대신 적는 일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 권한이 생기지는 않아, 그 문서에 대한 허락이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관련 문서
- 행사할 목적
- 만든 문서를 진짜처럼 쓰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쓰지 않았더라도 이 목적으로 만든 순간 위조죄는 완성됩니다. 관련 문서
- 행사
- 위조된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남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제출·제시·송부가 해당하며 위조와 별개의 죄가 됩니다. 관련 문서
- 부정행사
- 위조가 아니라 진짜 남의 문서를 권한 없이 그 문서 본래의 용도로 쓰는 경우입니다.
- 복사문서
- 복사기나 팩스로 뽑은 사본도 문서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위조한 원본을 복사해 낸 것도 행사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전자기록 위작
- 남의 이름으로 된 전자기록을 권한 없이 만들거나 바꾸는 것입니다. 종이에 적용되는 「행사할 목적」 대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요건입니다. 관련 문서
- 일반인이 믿을 만한 외관
- 형식과 겉모양이 진짜 문서로 오인될 정도여야 위조가 됩니다. 판례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 이름의 문서도 이 외관을 갖추면 위조로 봅니다.
- 사인 위조
- 문서 전체가 아니라 도장이나 서명만 남의 것으로 위조한 경우입니다. 그 서명이 들어간 문서가 완성되면 위조죄에 흡수되어 따로 묻지 않습니다.
- 위조의 미수
-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으나 문서로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끝난 경우입니다.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 필적·인영 감정
- 서명의 글씨나 도장 자국이 명의인 것인지 전문가가 대조하는 절차입니다. 「누가 썼는가」를 다투는 사건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231조(행사할 목적,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도화)·제232조의2(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제233조(허위진단서)·제234조(행사)·제235조(미수)·제236조(부정행사)·제237조의2(복사문서)·제239조(사인 위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위임 초과·사후 승낙·추정적 승낙·사망자 명의 문서·사인 위조 흡수는 대법원 판례 법리(판례번호는 쓰지 않음, 2026-10-20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7조 제1항(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2026-08-04 개정)·제238조(수리일부터 3개월 내 송치 여부 결정, 2026-08-04 개정)·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7일)·제245조의7 제3항(3개월)·제249조·제257조(송치·송부일부터 3개월 내 공소제기 여부 결정)·제258조 제1항(처분일부터 7일 내 통지)·제266조의2 제1항·제358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통지 수령일부터 30일 내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2026-10-02 시행), 형법 제231조·제2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