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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문서위조 자주 묻는 질문

사문서위조 FAQ는 대상이 되는 문서, 위임 범위를 넘은 작성, 가족 명의 서명, 만들기만 한 경우, 내 이름의 거짓 문서, 전자 파일과 위작, 제출만 한 경우로 나눠 답합니다.

기본 질문

사문서위조의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형법 제23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하므로 형을 정하는 과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 위조와 변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조는 작성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고, 변조는 이미 제대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꾸는 것입니다. 두 행위 모두 같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회사나 단체 이름으로 된 서류도 사문서인가요?
작성 명의가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아니라면 개인뿐 아니라 회사, 조합, 협회 명의의 서류도 사문서 쪽 조문으로 봅니다. 관공서 명의의 서류에는 공문서 조문이 따로 적용됩니다.
진짜 문서를 원래 용도와 다르게 쓴 것도 위조인가요?
진짜로 작성된 문서를 쓴 것이라면 위조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쓰거나 본래 쓰임과 다르게 썼다면 사문서 부정행사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절차가 끝나나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명의자의 의사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의자의 입장은 사건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지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조가 의심되는 서류를 건네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를 쓰기 전에 발급한 곳이나 명의자에게 공식 연락처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은 경위와 건넨 사람을 기록하고, 서류는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하세요.
사문서위조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해져 있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문제 된 문서의 사본과 사건 경위를 정리한 메모를 함께 준비하면 접수 뒤 진행이 수월합니다.

대상이 되는 문서

서명 없이 이름만 인쇄된 문서도 대상이 되나요?
누가 작성했는지가 문서에 드러나 있다면 서명이나 도장이 없어도 명의가 있는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인쇄된 회사명이나 담당자 표시도 명의를 보여 주는 요소입니다.
회사 안에서만 돌려 보는 결재 서류도 사문서인가요?
작성 명의가 회사나 임직원이고 업무상 의미 있는 사실을 보여 주는 쓰임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 내는 서류인지보다 그 서류가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위임 범위를 넘은 작성

말로만 맡겼고 서면은 없었다면 위임이 없었던 것이 되나요?
위임이 꼭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나 메시지, 오래 이어진 업무 방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범위를 보여 줄 자료가 약해 다툼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던 이전 문서와 당시 사정을 아는 사람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위임장에 '일체의 권한'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무엇이든 써도 되나요?
포괄적인 문구가 있어도 위임한 목적과 거래의 맥락에 비추어 범위를 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구 하나만으로 모든 문서를 쓸 권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명의 서명

부모님이 의식이 없어 연락할 방법이 없을 때 대신 서명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연락이 닿지 않았던 사정, 그 문서가 치료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평소 그런 일을 맡아 왔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병원 기록이나 다른 가족과 나눈 연락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을 쓴 가족이 고소하지 않으면 사건이 되지 않나요?
사문서위조는 조문상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서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회사가 문제를 제기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들기만 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만 만들어 두고 출력하지 않았다면요?
출력하지 않은 파일이 종이 문서와 같은 조문으로 다뤄지는지는 별도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전자기록에 관한 조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해서 종이 문서와 목적의 내용이 다릅니다.
내가 만든 문서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 제출했다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만든 사람은 만들 당시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로 위조 여부가 평가됩니다. 가져간 사람은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행사가 검토되고, 두 사람이 미리 의논했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내 이름의 거짓 문서

내 이름으로 써 준 사실확인서 내용이 거짓이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사문서위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확인서가 누군가를 속이는 데 쓰였거나 다른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그 경위에 따라 다른 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거짓 확인서를 써 준 이유와 받은 사람이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의사에게 부탁해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받아 냈다면 부탁한 사람은요?
진단서를 쓴 의사는 제233조가 문제 되고, 부탁한 사람은 가담한 정도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진단서를 사정을 알면서 낸 사람에게는 제234조의 행사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자 파일과 위작

회사 시스템에 내 계정으로 들어가 기록을 고쳤다면 '타인의' 기록인가요?
접속한 계정이 내 것이어도 그 기록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회사라면 회사의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기록을 고칠 권한이 업무상 주어져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엑셀 장부의 숫자를 바꾼 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 장부가 거래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이고 업무 처리의 기초가 되는지, 고친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는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메모용 표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만 한 경우

받은 서류를 봉투째 전달하기만 한 심부름이었다면요?
내용을 볼 수 없었고 위조 사실을 알 만한 사정도 없었다면 행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엇을 전달하는지 알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심부름을 부탁받은 경위를 메시지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낸 뒤에야 위조된 서류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요?
낼 당시 몰랐다면 그 제출은 고의가 없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게 된 뒤에도 같은 서류를 다시 쓰거나 진짜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 뒤의 행동이 새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조 사실을 처음 안 날짜와 경로, 그 이후의 대응을 메모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 자료 준비

남은 기록이 거의 없고 기억뿐이라면 상담이 의미가 있나요?
기억도 정리하면 자료가 됩니다. 기억과 기록을 구분해 적어 가면, 제출처에 남아 있는 사본이나 금융기관⁠·⁠통신사가 가진 기록처럼 제3자에게 있는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지 상담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