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목적

사문서위조 -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 2026-10-26 · 사문서위조

다른 사람 명의의 서류를 만들어 놓고 막상 제출하기 전에 마음을 바꿔 서랍에 넣어 두었다면, "쓰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문서위조는 문서를 만드는 행위와 그 문서를 쓰는 행위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이 글은 만들기만 한 경우에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그 중심에 있는 '행사할 목적'이 어떤 뜻인지를 설명합니다.

조문은 만드는 것과 쓰는 것을 따로 정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문장 어디에도 "그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실제로 쓰는 행위는 제234조가 위조사문서등의 행사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위조는 문서를 만든 시점에 이미 하나의 행위로 평가됩니다.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문서위조의 성립 자체를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만들 때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끝내 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처음부터 쓸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도 있고,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는 쪽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이 뜻하는 것

행사할 목적이란 만든 문서를 명의자가 작성한 진짜 문서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려는 목적을 말합니다. 그 상대가 은행이든 회사든 개인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이 목적은 문서를 만들 때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므로, 수사와 재판에서는 당시의 말과 행동, 문서의 모양을 통해 거꾸로 추론합니다.

구체적인 제출처가 정해져 있지 않았더라도, 필요할 때 진짜처럼 내보일 생각으로 만들어 두었다면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진짜로 쓸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이 요건이 빠집니다.

예를 들어 이직을 준비하면서 예전 직장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두었다가 결국 지원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원서를 쓰다 만 기록과 증명서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 그 파일을 어디에 저장해 두었는지가 목적을 가늠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다음과 같은 사정은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과 연결됩니다.

  1. 양식 견본이나 교육 자료로 만들고, 문서에 '견본'처럼 진짜가 아님을 알리는 표시를 해 둔 경우
  2. 영상이나 공연의 소품처럼 쓰임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경우
  3. 진짜 문서와 겉모습이 크게 달라 누구도 진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반면 장난이었다고 말하더라도 겉모습이 진짜와 거의 같고,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봉투에 넣어 두었거나 메일 첨부 파일로 저장해 두었다면 그 설명은 힘을 잃기 쉽습니다. 만든 경위, 진짜와 닮은 정도, 보관한 장소, 누구에게 보여 주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이런 사정을 설명할 때는 말보다 남은 자료가 힘이 있습니다. 견본 표시가 그대로 남은 원본, 소품 제작을 의뢰받은 연락, 문서를 만든 뒤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메일함과 메신저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만들다 멈춘 경우와 이미 완성된 경우

형법 제235조는 문서에 관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위조를 시작했지만 아직 문서라고 부를 만한 모양을 갖추기 전에 멈췄다면 미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작업하던 파일이나 초안이 어느 단계였는지가 사실관계의 일부가 됩니다.

이미 완성된 뒤에 찢어 버리거나 파일을 지웠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완성된 시점에 위조는 끝난 것이어서 나중에 없앴다는 이유로 성립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왜, 언제 없앴는지는 목적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쓰게 되면 행사 문제가 더해집니다

만들어 둔 문서를 나중에 실제로 제출하거나 보여 주면 제234조의 행사가 따로 검토됩니다. 만든 사람과 낸 사람이 다르다면 각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출만 한 경우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컴퓨터 파일로만 만들어 두고 출력하지 않았다면요?

A. 출력하지 않은 파일이 종이 문서와 같은 조문으로 다뤄지는지는 별도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전자기록에 관한 조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해서 종이 문서와 목적의 내용이 다릅니다.

Q. 내가 만든 문서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 제출했다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A. 만든 사람은 만들 당시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로 위조 여부가 평가됩니다. 가져간 사람은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행사가 검토되고, 두 사람이 미리 의논했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Q. 부탁을 받고 만들어 주기만 했고 쓸 생각은 없었다면요?

A. 행사할 목적에는 자신이 쓰려는 목적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진짜처럼 쓰게 하려는 목적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부탁한 사람이 어디에 낼지 알면서 만들어 주었다면, 직접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문서위조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사문서위조는 만드는 순간의 목적을 묻는 죄여서,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만든 경위와 문서의 모양, 보관 방식을 정리해 두면 목적에 관한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31조⁠·제232조의2⁠·제234조⁠·제2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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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