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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사문서위조 사건 절차
사문서위조 사건 절차: 문서 발견과 고소, 경찰 수사, 송치 또는 불송치, 공소청 검사의 판단, 재판까지 다섯 단계에서 허락의 범위와 명의인 진술, 감정 결과가 다뤄지는 흐름입니다.
- 01문서 발견과 고소 — 명의인이 처음 이의를 제기하는 단계
자기 이름이 쓰인 계약서나 위임장을 본 명의인이 「나는 이걸 쓰거나 허락한 적이 없다」며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고소장에는 어떤 문서가 언제 어디에 제출되었는지, 명의인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적습니다. 사문서위조는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되는 죄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스스로 알게 되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고소 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는 문서를 만든 날과 낸 날에서 각각 흐릅니다.
- 준비
- 문제 된 문서의 원본이나 사본, 그 문서가 제출된 기관의 접수 기록, 명의인의 평소 서명 표본.
- 02경찰 수사 — 허락의 범위가 확인되는 단계
수사관은 명의인과 작성자를 각각 불러 허락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디까지였는지를 묻습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누구 것인지 다툼이 있으면 필적·인영 감정을 의뢰하고, 전자 문서라면 작성 기록과 접속 기록을 확보합니다. 가족이나 동업자 사이라면 평소 대신 서명해 온 관행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 기한
-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준비
- 위임 사실을 보여 주는 메시지·녹음·위임장, 같은 방식으로 서명한 이전 문서.
- 03송치 또는 불송치 — 고소인이 결과를 받는 단계
권한 없이 만든 것으로 보이면 지방공소청에 송치하고, 허락이 있었다고 보면 불송치하고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립니다. 고소인은 그 결정서에서 「허락이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 따집니다.
- 기한
- 통지는 송부일부터 7일 안에 오고,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 준비
- 불송치 결정서, 수사 단계에서 내지 못한 연락 기록이나 증인.
- 04공소청 검사의 판단 — 위조와 행사를 나눠 보는 단계
검사는 만든 행위와 쓴 행위를 각각 따져 어느 것을 공소사실에 넣을지 정합니다. 만들기만 하고 내지 않았다면 위조만, 남이 만든 것을 알면서 냈다면 행사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송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한
- 검사가 불기소로 처분하면, 그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항고장을 내는 기한은 수령일부터 30일이고 받는 곳은 관할 광역공소청장입니다.
- 준비
- 공소장이나 불기소 이유서에 적힌 문서 목록과 날짜를 수사 단계 자료와 대조한 표.
- 05재판 — 명의인 진술과 감정 결과가 맞서는 단계
법정에서는 명의인이 증인으로 나와 허락 여부를 다시 진술하고, 감정인의 결론과 위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맞붙습니다. 포괄적 위임이나 추정적 승낙을 주장한다면 문서를 만들 당시의 사정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나중에 받은 승낙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 기한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
- 준비
- 작성 당시의 대화 기록, 명의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감정서에 대한 반론 자료.
법령 근거 형법 제231조(행사할 목적,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도화)·제232조의2(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제233조(허위진단서)·제234조(행사)·제235조(미수)·제236조(부정행사)·제237조의2(복사문서)·제239조(사인 위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위임 초과·사후 승낙·추정적 승낙·사망자 명의 문서·사인 위조 흡수는 대법원 판례 법리(판례번호는 쓰지 않음, 2026-10-20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7조 제1항(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2026-08-04 개정)·제238조(수리일부터 3개월 내 송치 여부 결정, 2026-08-04 개정)·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7일)·제245조의7 제3항(3개월)·제249조·제257조(송치·송부일부터 3개월 내 공소제기 여부 결정)·제258조 제1항(처분일부터 7일 내 통지)·제266조의2 제1항·제358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통지 수령일부터 30일 내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2026-10-02 시행), 형법 제231조·제2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사문서위조 사건 진행 순서
- 사문서위조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