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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기한 계산기

사문서위조 기한 계산기 — 위조·행사 판결 항소, 대법원 상고,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셈하고, 고소 기간 제한이 없는 이유와 계산기 밖의 시효 7년, 두 개의 출발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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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사문서위조 다툼에서는 같은 계산기 항목이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 기간을, 문서를 만든 쪽은 판결과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기간을 주로 봅니다. 아래에서는 항목마다 출발점과 길이, 그리고 그 항목이 어느 쪽 사람에게 쓰이는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조⁠·⁠행사 판결에 불복하는 기간

문서를 만든 사람이 피고인이 되어 1심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을 읽어 준 날을 기준일로 넣습니다.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어 일곱째 날까지가 항소할 수 있는 날입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제358조). 명의자인 고소인은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제338조 제1항) 이 항목을 직접 쓰지 않고,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을 전하는 방식으로 관여합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항소심이 선고한 날을 넣으면 마지막 날이 나옵니다. 길이는 1심 뒤와 똑같은 일주일입니다(제374조). 위임 범위를 넘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인 사건에서는 사실 판단이 2심에서 사실상 마무리되므로, 상고는 법령 해석에 관한 이유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고 정합니다.

서면으로 벌금이 정해졌다면

사문서위조의 형에는 징역 5년 이하와 함께 벌금 1천만 원 이하가 있어(형법 제231조),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그 명령을 낸 법원으로 서면을 내야 공판으로 넘어갑니다(제453조). 청구서가 방식에 어긋나거나 기간을 넘겨 법원이 결정으로 물리치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55조).

결정에 대한 일주일짜리 불복

네 번째 항목은 앞 문단처럼 법률이 즉시항고를 허용한 결정을 다툴 때 씁니다. 결정을 알려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입니다(제405조). 항고장은 결정을 한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제406조).

고소 기간 제한이 없는 죄

범인을 안 날부터 반년이라는 제한(제230조 제1항)은 고소가 소추 요건인 죄에만 걸립니다. 형법 문서에 관한 죄의 장에는 그런 요건을 둔 조문이 없으므로, 명의자가 서류를 늦게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래의 공소시효가 바깥 한계가 됩니다.

명의자 고소가 송치되지 않았을 때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넘기지 않으면, 서류를 보낸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고소인에게 결정 이유와 이의 안내가 서면으로 갑니다(제245조의6). 명의자에게 주어진 이의 기간은 통지서가 도착한 날을 기점으로 3개월이며 신청은 해당 경찰 관서의 장을 상대로 하고,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제3항⁠·⁠제4항).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처럼 경찰 단계에서 내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이 기간에 정리해 둡니다.

계산기 밖의 시효 7년과 두 개의 출발점

사문서위조는 징역 상한이 5년이어서 장기 10년 미만의 칸, 곧 공소시효 7년에 해당합니다(제249조 제1항 제4호).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 출발하는데(제252조 제1항), 문서를 만든 날과 그 문서를 은행이나 거래처에 낸 날이 다르면 위조와 행사(형법 제234조)의 출발점도 따로 잡힙니다. 그래서 작성일과 제출일을 문서마다 두 칸으로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