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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사문서위조 업무 안내
사문서위조 자료표: 작성 권한과 사용한 버전 구분하기 · 부탁받은 업무와 명의 사용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 초안과 완성본은 받은 경로를 함께 표시합니다
사문서위조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사문서위조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사문서위조 자료
사문서위조 상황별 질문
사문서위조가 문제 되는 문서의 범위를 형법 제231조 문언대로 나눠 봅니다.
자세히 보기 →위임 범위를 넘은 작성다른 사람에게 문서 작성을 맡았을 때 어디까지가 허락된 작성이고 어디서부터…
자세히 보기 →가족 명의 서명부모·배우자·자녀 이름으로 서명한 경우 사문서위조가 문제 되는지, 가족 관계와…
자세히 보기 →만들기만 한 경우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내지 않았어도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는지, 조문의 '행사할 목적'이…
자세히 보기 →내 이름의 거짓 문서자기 이름으로 작성한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 사문서위조가 되는지, 조문…
자세히 보기 →전자 파일과 위작파일을 고치거나 다른 사람의 인증 수단으로 전자서명을 한 경우 사문서위조와…
자세히 보기 →제출만 한 경우직접 만들지 않은 위조 문서를 제출만 한 경우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 행사의…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자료 준비사문서위조 상담을 앞두고 문서 자체, 권한에 관한 기록, 사용 경로, 지금 받은 절차…
자세히 보기 →사문서위조 사건은 대부분 「누구 이름으로 된 문서인가」와 「그 이름을 쓸 권한이 있었는가」 두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문서의 종류와 만들어진 경위가 사건마다 달라서, 같은 조문이라도 다툼의 중심이 서로 다른 곳에 놓입니다. 지금 겪는 상황과 가까운 유형을 찾아 연결된 문서로 넘어가 보십시오.
맡긴 범위를 넘겨 쓴 계약서·위임장
대리권을 받아 계약서를 쓰던 중 맡겨진 금액이나 조건을 넘겨 적은 경우입니다. 명의자가 일부 권한을 준 것은 맞지만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승낙이 없었으므로, 그 부분이 타인 명의 문서를 새로 만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권한의 경계를 보여 주는 대화와 서면을 먼저 모아야 하며, 자세한 판단 순서는 위임 범위를 넘긴 작성에 있습니다.
가족 이름으로 대신 한 서명
부모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보험 청구서, 대출 서류, 휴대전화 가입서를 대신 작성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 서명 권한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그때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또는 승낙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관련 판단은 가족 명의 서명에서 이어집니다.
퇴사·해임 뒤에 쓴 회사 명의 서류
재직 중에는 회사 이름으로 견적서나 확인서를 낼 권한이 있었더라도, 퇴사하거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그 권한이 사라집니다. 권한이 끝난 날짜와 문서를 만든 날짜의 선후가 핵심 자료이고, 회사 직인이나 법인 인감을 그대로 쓴 경우에는 형법 제239조의 인장 부정사용도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문서가 사문서에 들어가는지는 위조 대상이 되는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만 받아 둔 빈 종이를 채운 경우
미리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둔 백지에 나중에 내용을 써넣은 경우, 명의자가 채워도 된다고 허락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문제입니다. 허락한 내용과 다르게 채웠다면 그 부분은 권한 없는 작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백지를 건넨 경위와 당시 오간 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파일·시스템 기록을 고친 경우
회사 전산 시스템의 결재 기록이나 공유 장부 파일처럼 종이가 아닌 기록을 바꾼 경우에는 제231조가 아니라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이 검토됩니다. 종이 문서 조항과 달리 「쓰려는 목적」이 아니라 「남의 업무 처리를 틀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묻기 때문에, 기록을 바꾼 이유가 쟁점의 한가운데로 옵니다. 전자 파일과 전자서명에서 차이를 설명합니다.
복사본이나 팩스본을 손본 경우
원본은 그대로 두고 복사본의 글자를 바꾼 뒤 다시 복사해 낸 경우도 위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계로 뜬 사본도 원본과 같은 문서로 취급하는 특칙(형법 제237조의2)이 있어서, 손댄 사본을 진짜처럼 쓰면 문서에 관한 죄가 그대로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원본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바뀐 글자가 금액·날짜·서명란 가운데 어디인지, 고친 사본을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원본이 남아 있지 않다면 사본을 받은 쪽의 수신 기록이 중요한 비교 자료가 됩니다.
남이 만든 문서를 받아 제출만 한 경우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문서인 줄 알면서 은행이나 거래처에 냈다면 제234조의 행사죄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몰랐다면 행사의 고의가 없으므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가릅니다. 판단 기준은 제출만 한 경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조 문서로 돈이나 등기를 받아 낸 경우
위조한 차용증이나 위임장을 이용해 대출금을 받거나 소유권을 옮겼다면 문서 범죄와 별도로 사기죄(제347조) 같은 재산범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때는 문서를 만든 행위, 낸 행위, 재산을 얻은 행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서류를 아직 쓰지 않은 단계라면 만들고 쓰지 않은 경우를 먼저 읽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