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문서위조, 동업 관계에서 상대 명의로 서명한 계약서를 따지는 순서

작성 2026-10-26 ·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를 설명하는 글은 대개 조문의 구성요건부터 나열합니다. 그러나 동업 관계에서 한 사람이 상대 이름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뒤 다툼이 생기면, 따져지는 순서는 조문 순서와 다릅니다. 이 글은 함께 사업을 운영하던 두 사람 사이에서 명의 서명이 문제가 되었을 때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엇을 어떤 차례로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형을 정하는 과정은 다루지 않고 성립 여부를 가르는 쟁점에 집중합니다.

동업 관계에서 명의 서명이 문제가 되는 배경

동업 관계에서는 대표 명의를 한 사람에게 두고, 다른 동업자가 일상 거래의 계약서에 그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운영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래 이어진 관행은 그 자체로 위조가 아닙니다. 명의자가 그 거래를 맡겼다면 명의자의 뜻에 따라 문서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평소와 성격이나 규모가 크게 다른 계약, 예를 들어 새 매장 공사나 큰 금액의 설비 구매 계약을 같은 방식으로 맺은 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생깁니다. 상대방이 대금 청구를 받고 그런 계약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고소하면, 위임의 범위가 형사 절차에서 다투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확인: 문서의 성격과 이름이 적힌 방식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문제의 종이가 어떤 문서인가입니다. 공사 계약서나 물품 공급 계약서는 대금을 낼 의무와 급부를 할 의무를 정하므로 형법 제231조가 말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에 해당합니다. 작성 명의가 상대 동업자라면 실제로 서명한 사람에게는 타인 명의의 문서입니다.

다음은 이름의 표시 방식입니다. 상대 이름만 적고 도장을 찍었다면 제231조에 따라 그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반면 상대 이름 뒤에 자기 이름을 대리인으로 함께 적었다면, 서명은 자기 것이지만 대리 자격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묻는 제232조의 자격모용 작성 쪽으로 쟁점이 옮겨 갑니다. 두 조문의 법정형은 같지만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다르므로, 서명란의 모양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확인: 맡긴 범위를 가리는 자료

사문서위조 다툼의 핵심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서명한 쪽은 오래 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고 상대도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명의자는 반복되는 소규모 거래만 맡겼을 뿐 이번 계약은 정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위임이 있었다는 점은 양쪽 모두 인정하고 그 범위를 두고 부딪히는 구조입니다.

이때 살펴지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업계약서의 업무 분담 조항과 그 조항이 실제로 운영되어 온 방식
  2. 문제 계약 무렵 오간 대화의 내용, 즉 견적을 알아보자는 수준이었는지 계약을 진행하라는 말이었는지
  3. 그동안 상대 명의로 맺은 계약의 목록과 금액, 명의자가 그 계약을 알고 정산했는지
  4. 계약 전후로 명의자가 견적서나 현장을 확인한 기록

견적 확인을 부탁한 말과 계약 체결을 맡긴 말은 무게가 다르고, 평소 거래와 금액이나 성격이 크게 다르다는 사정은 이번 계약까지 위임에 들어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요소로 읽힙니다. 위임 범위를 읽는 일반 기준은 위임 범위를 넘은 작성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확인: 계약서를 건넨 행위와 고의

계약서를 상대 업체에 건넸다면 만든 행위와 별도로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가 함께 검토됩니다. 두 죄 모두 고의가 필요하고,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까지 요구합니다. 그래서 서명한 사람이 실제로 권한이 있다고 믿었는지, 그렇게 믿은 데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여러 해 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는 사실은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계약의 규모와 성격이 달랐다는 사실은 반대 방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고소 접수부터 수사 결과 통지까지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이 정한 대로 사법경찰관에게 내며, 서면 대신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체제가 시행된 뒤로 사실관계 조사는 경찰이, 기소 여부 판단은 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 피고소인은 출석요구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며, 위에서 본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면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메신저 대화는 화면 일부만 잘라 내기보다 앞뒤 맥락이 이어지도록 원본 상태로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상대 업체가 서명 당시 누구와 협의했고 명의자에게 직접 확인한 적이 있는지도 참고인 진술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업체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도 함께 챙겨 둡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는 통지일부터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제245조의7 제3항). 계약 상대 업체에 대금을 누가 내야 하는지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바뀌는 쟁점

명의자가 공사가 시작된 뒤 현장을 보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침묵을 사후 승낙으로 볼 수 있는지가 새 쟁점이 됩니다. 종이 계약서 대신 상대의 인증 수단으로 전자계약을 맺었다면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이 검토되고, 이 조문은 행사할 목적 대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계약 직전에 초안을 공유하고 명의자가 동의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위임이 있었다는 쪽으로 사건의 모습이 크게 바뀝니다. 막히는 질문은 사문서위조 질문 모음에서 해당 항목을 찾아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자끼리는 서로의 이름으로 계약할 권한이 당연히 있지 않나요?

A. 동업 관계라도 누가 어떤 거래를 맡는지는 동업계약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동업자라는 사실만으로 상대 이름을 걸고 모든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대금 문제의 민사 다툼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A.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를, 민사 절차는 누가 대금이나 손해를 부담하는지를 다룹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31조⁠·제232조⁠·제232조의2⁠·제234조,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제245조의5⁠·제245조의7 제3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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